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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잘살아보쏭 2024. 5. 21.

서울시에서 이자가 100%인 저축통장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540만원이 1080만원으로 돌아오는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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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0.기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서울시 거주는 대한민국 국민

나이요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 1. 1. ~ 2006. 12. 31.생)

근로요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본인소득요건 :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부모소득요건 : 부· 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제외조건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자격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주묻는질문 코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 청년통장 자주묻는질문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증빙서류: 3개월이상 근호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신청서식에는 ① ~ ⑤번 서류양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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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 본인저축액 10만원 + 지원액 10만원 ) * 24개월 = 총 480만원

- [10만원·3년] ( 본인저축액 10만원 + 지원액 10만원 ) * 36개월 = 총 720만원

- [15만원·2년] ( 본인저축액 15만원 + 지원액 15만원 ) * 24개월 = 총 720만원

- [15만원·3년] ( 본인저축액 15만원 + 지원액 15만원 ) * 36개월 = 총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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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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