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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손자 손녀 봐주면서 360만원 받는 방법

잘살아보쏭 2024. 5. 20.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시행합니다.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조카 봐주는 이모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 동안 시행되는 이 사업은 매월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신청일자도 정해져 있네요, 날짜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출처.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에는 비용을, 시설에는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새롭게 변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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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6. 3.(월)~11. 10.(일)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주민

✅ 지원조건: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을 한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지원 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 거주조건: 친인척은 거주 조건이 없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동일주소로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1명 아동2명 아동3명 아동4명이상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즉,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 3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원하신다면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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