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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신청서류 총정리

잘살아보쏭 2024. 5. 15.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고 계신가요? 2023년에 마감되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차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1차보다 조건이 완화되어서 탈락되었던 분들에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한 준비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서류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4.4.12.(월)부터 2025.2.25.(화)이며 해당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받은지 이미 시작한 지 세 달 정도 지났네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운 분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화면 따라 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화면 따라하기

 

아래 링크를 누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버튼을 누르면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 현재,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청년독립가구 구성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자

- 임대차 계약방식이 '임대인(전대인)이 2촌 이내 가족'이 아닌 자

- 임대차 계약방식이 '1실(방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 차'가 아닌 자(단,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인정)

- 임대차 계약방식이 '전세'가 아닌 자(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거주요건 폐지)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억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속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1차에 선정되어 지원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해서 어려우시다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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